노동위원회rejected2018.08.28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공사기간 동안 근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공사가 완공됨으로써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하여 원직복직을 구할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공사기간 동안 근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공사가 완공됨으로써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하여 원직복직을 구할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