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8.28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수습해고
핵심 쟁점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는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인정된다.
판정 요지
수습기간 종료 후 정식 계약서를 작성했을 뿐 갱신이 없고 재계약 요건 규정도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며 갱신기대권도 없다고 판정
판정 상세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는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인정된
다. 총 근로자 16명 중 4명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점, 시용기간 종료 후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계약기간 연장이 단 1회도 없었던 점,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갱신과 관련한 재계약 절차 및 요건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