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기간제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의 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근로자가 합격기준에 미달하여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근로자가 ‘계약만료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원을 제출하였음, ② 사용자의 내부문서나 다른 임원운전직의 채용공고문에도 ‘계약직’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③ 사용자는 임원운전직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환 근로자에 해당함.
나. ① 임원운전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한 절차규정이 존재함, ② 성과평가 점수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가 결정됨, ③ 사용자가 최근 5년간 임원운전직을 평가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킨 사례가 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의 기대권이 존재함.
다. ①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항목을 분야별로 분류하여 각 평가자의 점수를 합산하는 등 평가방식이 객관적, 합리적임, ② 임원운전직에 대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 S등급 이상인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객관적, 합리적 기준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를 실시하였고, 근로자가 합격기준점에 미달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
함.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