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근로계약서에 정규직 전환 취지로 볼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점,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평가 기준 등에 의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근로계약서에 정규직 전환 취지로 볼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점,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평가 기준 등에 의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
다. 판단: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근로계약서에 정규직 전환 취지로 볼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점,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평가 기준 등에 의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근무성적 평가 절차를 거친 점, 근무성적 평가 결과가 추상적이거나 평정자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근무성적 평가과정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근로계약서에 정규직 전환 취지로 볼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점,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평가 기준 등에 의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근무성적 평가 절차를 거친 점, 근무성적 평가 결과가 추상적이거나 평정자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근무성적 평가과정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