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채용공고문에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재단의 취업규칙에 관련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로 사용자도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어 근로자에게는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① 재단의 ‘무기계약직취업규칙’에
판정 요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 근로자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지 아니하여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채용공고문에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재단의 취업규칙에 관련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로 사용자도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어 근로자에게는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① 재단의 ‘무기계약직취업규칙’에 무기계약직의 전환을 위한 심사절차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이러한 취업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소
판정 상세
가. 채용공고문에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재단의 취업규칙에 관련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로 사용자도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어 근로자에게는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① 재단의 ‘무기계약직취업규칙’에 무기계약직의 전환을 위한 심사절차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이러한 취업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소속팀장의 평가라는 심사방법을 사용하였음, ② 사용자가 사용한 심사방법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소속 팀장의 평가점수가 82점을 넘어야 한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규정 역시 존재하지 않음, ③ 근로자는 담당업무인 전산업무에 대해 전산과장에게 보고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며, 전산실에서 많은 시간 근무한 것을 근무지 이탈로 볼 수도 없
음. ④ 사용자는 근로자의 휴가 사전보고 미흡과 내부 협업 부족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업무실적 및 직무수행 능력 등의 평가가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고, ‘총평’의 근거도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무기계약직 전환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