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교통사고를 초래하여 피해를 준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버스 운전원의 교통사고 발생을 이유로 한 승무중지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교통사고를 초래하여 피해를 준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그리고 고속버스에 대한 안전점검과 운전 중 주의의무 소홀은 중대사고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어 경각심이 필요하고, 상벌규정에서 정한 양정 기준에 의해 승무중지 29일 이하의 징계점수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승무중지 2일의 징계를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
다. 또한 관련규정에 따라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
판정 상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교통사고를 초래하여 피해를 준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그리고 고속버스에 대한 안전점검과 운전 중 주의의무 소홀은 중대사고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어 경각심이 필요하고, 상벌규정에서 정한 양정 기준에 의해 승무중지 29일 이하의 징계점수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승무중지 2일의 징계를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
다. 또한 관련규정에 따라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에 치유할 수 없는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정당한 징계에 해당한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