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8.30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시에는 근로계약관계가 당연 종료된다는 규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
판정 요지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시에는 근로계약관계가 당연 종료된다는 규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시에는 근로계약관계가 당연 종료된다는 규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