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9.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및 거부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및 거부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사유를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및 거부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사실 내용과 정도, 과거의 징계전력 등을 비추어 보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재심청구 접수일로부터 7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및 거부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사실 내용과 정도, 과거의 징계전력 등을 비추어 보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재심청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심사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였기에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