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의 징계는 취업규칙 등이 아닌 단체협약 제26조(징계)의 징계사유에 근거하여 징계해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존재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통지서에는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정직 1개월의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판정 요지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징계해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있음에도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징계를 행하였고, 징계사유 또한 존재하지 않아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의 징계는 취업규칙 등이 아닌 단체협약 제26조(징계)의 징계사유에 근거하여 징계해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존재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통지서에는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정직 1개월의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상사의 직무명령 불복 및 휴게시간 미준수 등 회사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관계의 확인 및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
판정 상세
① 근로자의 징계는 취업규칙 등이 아닌 단체협약 제26조(징계)의 징계사유에 근거하여 징계해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존재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통지서에는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정직 1개월의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상사의 직무명령 불복 및 휴게시간 미준수 등 회사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관계의 확인 및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