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취업규칙 제70조(제척)는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대상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건과 관계가 있는 자 및 징계대상자의 비위행위 시 소속 부서를 관할하는 인사위원은 해당 징계사건의 심의에 참석하지 못한다.
판정 요지
인사위원회 위원에 근로자의 비위행위 시 소속 부서장이 포함되어 있어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취업규칙 제70조(제척)는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대상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건과 관계가 있는 자 및 징계대상자의 비위행위 시 소속 부서를 관할하는 인사위원은 해당 징계사건의 심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②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보도본부장은 근로자가 2011. 2월부터 2012. 2월까지 문화과학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안 같은 부서의
판정 상세
① 취업규칙 제70조(제척)는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대상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건과 관계가 있는 자 및 징계대상자의 비위행위 시 소속 부서를 관할하는 인사위원은 해당 징계사건의 심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②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보도본부장은 근로자가 2011. 2월부터 2012. 2월까지 문화과학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안 같은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2011. 8월의 보도기사와 관련하여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인사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음, ③ 보도본부장은 ‘징계대상자의 비위행위 시 소속부서를 관할한 인사위원’으로서 인사위원에서 제척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으로 참여하였으므로 사용자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
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