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9.04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직원 관리 실패, 업무능력 미달, 보고 불이행 등 징계사유에 대해 그러한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의 제시가 미흡하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일부 있었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직원 관리 실패, 업무능력 미달, 보고 불이행 등 징계사유에 대해 그러한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의 제시가 미흡하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일부 있었다 판단: 사용자가 주장하는 직원 관리 실패, 업무능력 미달, 보고 불이행 등 징계사유에 대해 그러한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의 제시가 미흡하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여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
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과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주장하는 직원 관리 실패, 업무능력 미달, 보고 불이행 등 징계사유에 대해 그러한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의 제시가 미흡하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여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
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과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