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자가 협력업체 용역비 산출 시 임의로 용역비를 산정하고 협력업체 대표에게 비밀문서를 유출하는 등의 행위로 사용자에게 큰 손실을 끼쳤음, ② 관리자로서 근태관리를 소홀히 하여 근무기강을 해이하게 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판정 요지
물류센터 책임자인 근로자가 협력업체의 용역비를 임의로 산정하여 회사에 손실을 주고 근태관리를 소홀히 하여 근무기강을 해이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가 협력업체 용역비 산출 시 임의로 용역비를 산정하고 협력업체 대표에게 비밀문서를 유출하는 등의 행위로 사용자에게 큰 손실을 끼쳤음, ② 관리자로서 근태관리를 소홀히 하여 근무기강을 해이하게 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인정된 징계사유만으
판정 상세
가. ① 근로자가 협력업체 용역비 산출 시 임의로 용역비를 산정하고 협력업체 대표에게 비밀문서를 유출하는 등의 행위로 사용자에게 큰 손실을 끼쳤음, ② 관리자로서 근태관리를 소홀히 하여 근무기강을 해이하게 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완전히 훼손되었고, 기업의 위계질서에도 심각하게 손상되었음, ② 근로자가 용역비 단가를 품의하면서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을 기재하여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이를 시행하였음,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사용자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였음, ④ 근로자와 친분관계인 협력업체 대표가 큰 영업이익을 얻었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안이 중대하여 사용자와 더 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해고는 양정이 적정함.
다.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고 있고, 사용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방어권이 보장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