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전액관리제 실시 후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행위와 사용자의 납부 촉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회사 근무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 및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행위 모두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정직 및 해고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여객운수사업법
판정 요지
택시기사인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미납하고 사용자의 납부 촉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직 7일의 징계를 받은 이후에도 이를 개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전액관리제 실시 후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행위와 사용자의 납부 촉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회사 근무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 및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행위 모두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정직 및 해고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여객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제2항에 “운송사업자의 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내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전액관리제 실시 후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행위와 사용자의 납부 촉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회사 근무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 및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행위 모두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정직 및 해고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여객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제2항에 “운송사업자의 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② 운송회사의 종사자가 운송사업자에게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행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신뢰관계를 크게 훼손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음, ③ 임금협정서상의 전액관리제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이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입금하지 않은 행위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음, ④ 근로자는 과거 정직 7일의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운송수입금 미납 등의 비위행위를 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므로 정직 및 해고는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