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공사현장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구제실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2018. 8. 29. 근로자들이 근무하였던 공사현장의 기계팀 공정이 종료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근로계약기간도 만료되어 판정일 현재 종전의 근로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공사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공사현장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구제실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2018. 8. 29. 근로자들이 근무하였던 공사현장의 기계팀 공정이 종료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근로계약기간도 만료되어 판정일 현재 종전의 근로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
다. 판단: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공사현장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구제실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2018. 8. 29. 근로자들이 근무하였던 공사현장의 기계팀 공정이 종료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근로계약기간도 만료되어 판정일 현재 종전의 근로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따라서, 근로자1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 및 근로자2 내지 6이 사용자의 근로자인지 여부와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공사현장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구제실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2018. 8. 29. 근로자들이 근무하였던 공사현장의 기계팀 공정이 종료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근로계약기간도 만료되어 판정일 현재 종전의 근로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따라서, 근로자1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 및 근로자2 내지 6이 사용자의 근로자인지 여부와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