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①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기간이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고 2017. 12. 31. 계약이 만료된 점, ② 사용자들이 매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아동복지교사 업무수행자를 선발한 점, ③
판정 요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①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기간이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고 2017. 12. 31. 계약이 만료된 점, ② 사용자들이 매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아동복지교사 업무수행자를 선발한 점, ③ 계약기간 만료 후 신규채용 형식으로 계속근로 여부를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①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기간이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고 2017. 12. 31. 계약이 만료된 점, ② 사용자들이 매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아동복지교사 업무수행자를 선발한 점, ③ 계약기간 만료 후 신규채용 형식으로 계속근로 여부를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고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③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규범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자들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신뢰를 형성시키는데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