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 ○ ○의 정관 등에 사무처장의 직무가 정해져 있음,
판정 요지
사무처장의 연임을 결정해 놓고도 연임 전의 행위를 문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연임 이후의 행위 또한 해고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 ○ ○의 정관 등에 사무처장의 직무가 정해져 있음, ② 사무처장은 이사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함, ③ 사무처장은 정관 등에서 정한 임원이 아님, ④ 사무처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이 없고, 사용자는 일반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인사규정 등을 사무처장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무처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함.
판정 상세
가. ① ○ ○ ○의 정관 등에 사무처장의 직무가 정해져 있음, ② 사무처장은 이사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함, ③ 사무처장은 정관 등에서 정한 임원이 아님, ④ 사무처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이 없고, 사용자는 일반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인사규정 등을 사무처장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무처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함.
나. ① 임기 중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② 사용자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당연퇴직시키지 않고 징계해고 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임기가 보장되고 그 기간의 이익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음.
다. ① 근로자의 연임 전에 발생한 17가지 비위행위를 연임 이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함, ② 나머지 5가지의 징계사유 중에서도 보도유예를 조건으로 배포된 자료를 MBC 경영진에게 전달한 것과 이사회의 속기록 확인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만 징계사유에 해당함, ③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