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징계통보서의 징계사유에 ‘취업규칙 제100조 2항, 3항, 6항, 9항 위반’으로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고 해고사유의 구체적 사실이나 비위내용에 대해 적시하지 않은 점, ②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서의 회부 사유에도 ‘백승원 선수 이면합의서 관련 고소장
판정 요지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 등을 특정하지 않은 채 조문만을 나열한 해고통지는 그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징계통보서의 징계사유에 ‘취업규칙 제100조 2항, 3항, 6항, 9항 위반’으로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고 해고사유의 구체적 사실이나 비위내용에 대해 적시하지 않은 점, ②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서의 회부 사유에도 ‘백승원 선수 이면합의서 관련 고소장 접수’로 기재되어 있을 뿐 근로자의 어떠한 비위행위가 회사의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의 위반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되어 있지
판정 상세
① 징계통보서의 징계사유에 ‘취업규칙 제100조 2항, 3항, 6항, 9항 위반’으로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고 해고사유의 구체적 사실이나 비위내용에 대해 적시하지 않은 점, ②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서의 회부 사유에도 ‘백승원 선수 이면합의서 관련 고소장 접수’로 기재되어 있을 뿐 근로자의 어떠한 비위행위가 회사의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의 위반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더라도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비위행위와 취업규칙 적용 규정 등에 대한 안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에 대한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 등을 특정하지 않고 해고통지를 하였기에 그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