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자료나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갱신의 기대권이 존재하며,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자료나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한다.
나. ① 채용 공고문에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었던 점, ② 근로자의 채용절차와 업무, 급여 수준도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직원들과 동일한 수준이었던 점, ③ 근로자의 업무는 상시‧지속적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자료나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한다.
나. ① 채용 공고문에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었던 점, ② 근로자의 채용절차와 업무, 급여 수준도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직원들과 동일한 수준이었던 점, ③ 근로자의 업무는 상시‧지속적 업무로 사용자가 인력운영을 탄력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④ 부서 책임자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말을 하는 등 근로자는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계약이 갱신되리라고 믿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다. ① 인사규정은 계약직 중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를 채용하는 경우 특별채용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근무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신규채용과 유사한 특별채용을 진행한 점, ② 근로자 및 부서 책임자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선발 인원을 사전에 제한하는 상대평가 방식의 특별채용을 진행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