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9.10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서 비연고 근무자 지원금을 반복하여 부당하게 수령한 비위행위가 존재하고, 징계면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도 특별한 하자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해당 징계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복지 지원금 부당수령이라는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면직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서 비연고 근무자 지원금을 반복하여 부당하게 수령한 비위행위가 존재하고, 징계면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도 특별한 하자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해당 징계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
다. 판단: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서 비연고 근무자 지원금을 반복하여 부당하게 수령한 비위행위가 존재하고, 징계면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도 특별한 하자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해당 징계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