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9.11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관계가 하도급받은 프로젝트 용역사업의 수행을 위해 성립되었고,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하여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며, 수행하던 프로젝트 용역계약 종료로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용역계약 종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