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에 복직할 것을 통보하였고, 사용자의 복직통보가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복직하는데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사용자의
판정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에 복직할 것을 통보하였고, 사용자의 복직통보가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복직하는데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사용자의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에 복직할 것을 통보하였고, 사용자의 복직통보가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복직하는데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사용자의 원직복직 통보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
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에 복직할 것을 통보하였고, 사용자의 복직통보가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복직하는데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사용자의 원직복직 통보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
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