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9.11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법령상 또는 신의칙상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그밖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이 지속되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일에 당연히 종료되었을 뿐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인 해고에 의하여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에게 법령상 또는 신의칙상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그밖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이 지속되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일에 당연히 종료되었을 뿐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인 해고에 의하여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없
다. 판단: 근로자에게 법령상 또는 신의칙상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그밖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이 지속되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일에 당연히 종료되었을 뿐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인 해고에 의하여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