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9.11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계약기간 만료 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별도 규정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계약기간 만료 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별도 규정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