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무기간이 5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근무기간 동안 근로계약이 갱신된 적이 없는 점, ③ 면접 당시 면접위원이 “기본 2년, 최장 5년을 근무할 수 있다.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무기간이 5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근무기간 동안 근로계약이 갱신된 적이 없는 점, ③ 면접 당시 면접위원이 “기본 2년, 최장 5년을 근무할 수 있
다. 판단: ①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무기간이 5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근무기간 동안 근로계약이 갱신된 적이 없는 점, ③ 면접 당시 면접위원이 “기본 2년, 최장 5년을 근무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정 상세
①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무기간이 5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근무기간 동안 근로계약이 갱신된 적이 없는 점, ③ 면접 당시 면접위원이 “기본 2년, 최장 5년을 근무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