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공익침해행위’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그를 위하여 법정 진술한 점, ②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에서 ‘공익침해행위’가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근로자의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판정 요지
근로자의 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공익신고등’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공익침해행위’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그를 위하여 법정 진술한 점, ②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에서 ‘공익침해행위’가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근로자의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그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점, ③ 근로자의 행위는 ‘공익신고’를 위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진술한 행위로 ‘공익신고등’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공익침해행위’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그를 위하여 법정 진술한 점, ②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에서 ‘공익침해행위’가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근로자의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그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점, ③ 근로자의 행위는 ‘공익신고’를 위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진술한 행위로 ‘공익신고등’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신고등’을 한 자에 해당하므로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면제된
다. 따라서 취업규칙상 기밀누설의 책임을 물어 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