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정직 기간 전후 고객이 출입하는 출입구 앞에서 1인 시위, 업무지시 불이행(창고 정리), 불성실한 근무태도(주차), 복장 개선요구 거부 및 각종 장비 제공 요구 등은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정당하며, 징계 절차도 적법하여 부당징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정직 기간 전후 고객이 출입하는 출입구 앞에서 1인 시위, 업무지시 불이행(창고 정리), 불성실한 근무태도(주차), 복장 개선요구 거부 및 각종 장비 제공 요구 등은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수차례 1인 시위로 인한 사업장 악영향, 업무지시를 무시하고, 주차 문제로 손님의 항의 발생, 사용자의 복장 개선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지속적인 기업 질서 문란 행위, 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정직 기간 전후 고객이 출입하는 출입구 앞에서 1인 시위, 업무지시 불이행(창고 정리), 불성실한 근무태도(주차), 복장 개선요구 거부 및 각종 장비 제공 요구 등은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수차례 1인 시위로 인한 사업장 악영향, 업무지시를 무시하고, 주차 문제로 손님의 항의 발생, 사용자의 복장 개선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지속적인 기업 질서 문란 행위,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개선의 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서면으로 7일 전에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고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