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평가대상자로 선정되어 평가절차를 거친 점, ② 평가기준을 충족할 경우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평가대상자로 선정되어 평가절차를 거친 점, ② 평가기준을 충족할 경우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평가 이전에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합격기준 점수를 공식적으로 고지하지 않아 근로자가 재심신청을 한
판정 상세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평가대상자로 선정되어 평가절차를 거친 점, ② 평가기준을 충족할 경우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평가 이전에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합격기준 점수를 공식적으로 고지하지 않아 근로자가 재심신청을 한 점, ② 평가결과에 대한 재심제도는 취지상 불합격한 근로자에게 그 권리를 구여받도록 하기 위한 것임에도 합격자인 근로자에 대한 재평가를 받아들인 점, ③ 객관적인 평가자료 부존재, 재평가위원 선정의 적정성 및 특정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일관성 논란 등으로 볼 때,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