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9.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않은 근무평가 결과와 합리적이지 않은 사유들을 근거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직제․인사․복무규정과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함, ② 사용자가 55세 이상의 직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음, ③ 근로자가 수행했던 연설문 작성 및 홈페이지 관리 업무는 상시․지속적인 성격의 업무에 해당
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함.
나. ① 사용자가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다르게 평가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등 근무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근무평가를 갱신 거절의 근거로 삼을 수 없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태가 불량하고 상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며, 직원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③ 사용자가 갱신 거절의 사유로 들고 있는 사유 모두 합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타 갱신을 거절할 만한 다른 합리적인 사유도 존재하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