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평가하여 일정 기준 미달 시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확인하고 서명하였으므로 근로자는 일정한 기준에 미달 시 계약갱신이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평가하여 일정 기준 미달 시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확인하고 서명하였으므로 근로자는 일정한 기준에 미달 시 계약갱신이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갱신 횟수가 1회에 불과함, ③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근로자가 근무하면서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퇴근한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음, ④ 관리이사가 근로자에게 ‘회사에서는 해고한 적이 없으니 당장 내일이라도 본사에 들어오거나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출근하지 않았음, ⑤ 관리이사가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으로 2018년 6월 30일부로 퇴사 처리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송부한 것은 2018. 6. 30.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됨을 통보한 것으로 보임, ⑥ 근로자는 사용자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정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