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9.14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신청인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계약상 6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도 확인되지 않으며, 계약갱신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한다.또한 기간 만료의 사유가 실제적인 사유가 아닌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관계 종료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