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이하 ‘이 조합원’이라 함)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명예를 훼손하고 반조직 행위 등을 계획하였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노동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징계를 결의ㆍ처분한 것은 규약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이하 ‘이 조합원’이라 함)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명예를 훼손하고 반조직 행위 등을 계획하였다.’는 사유로 제명하였는데 이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의 규약을 위반한 징계라고 보여진다.
가. 이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 복수노조를 만들겠다며 반조직 행위를 계획하였다.’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확대간부회의결과 공고문’ 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판정 상세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이하 ‘이 조합원’이라 함)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명예를 훼손하고 반조직 행위 등을 계획하였다.’는 사유로 제명하였는데 이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의 규약을 위반한 징계라고 보여진다.
가. 이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 복수노조를 만들겠다며 반조직 행위를 계획하였다.’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확대간부회의결과 공고문’ 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수노조 설립에 관한 내용도 반장들끼리 주고받은 대화내용일 뿐 이 조합원이 그러한 발언을 했다는 점도 확인되지 않는다.
나. 이 조합원이 조직질서에 반하는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확인되는 것이 없고, 노동조합도 이 조합원이 반조직 행위를 하였다는 정황을 현재 파악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또한, 이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 복수노조를 만들겠다며 반조직 행위를 계획하였다.’는 확인되지 않은 징계사유 만으로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제명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