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장해판정위원회 심사결과 사전 유출, 비공개 내부자료 유출, 산재근로자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등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가 공단의 감사결과 확인되고, 근로자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음.
판정 요지
장해판정위원회 심사결과 사전 유출, 비공개 내부자료 유출, 산재근로자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 등을 이유로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장해판정위원회 심사결과 사전 유출, 비공개 내부자료 유출, 산재근로자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등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가 공단의 감사결과 확인되고, 근로자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특히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하는데, 자신의 담당 업무도 아님에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장해판정위원회 심사결과 사전 유출, 비공개 내부자료 유출, 산재근로자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등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가 공단의 감사결과 확인되고, 근로자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특히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하는데, 자신의 담당 업무도 아님에도 46명의 산재근로자의 개인정보를 132회 무단으로 열람하고 관련 정보를 유출한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상당한 점, ② 산재근로자 개인정보 유출 행위가 상당 기간 지속되었고, 사용자는 정기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던 점, ③ 장해판정위원회 심사결과 사전 유출 행위 또한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아니었으며, 이와 같은 사전 유출 행위는 공단 사업 운영의 공정성과 공단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점, ④ 공단의 징계양정기준에도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파면 또는 해임으로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⑤ 근로자의 주장과 달리 징계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