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9.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대체근로계약의 사유가 해소되어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을 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자는 이전 용역업체와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3회 체결하였고,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용역·파견 해당 업무 직접수행자에 한한다.”라고 명시하고 근로자와 대체기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대체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임,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대체자인 ‘병가자(2명) 복직 불가에 따른 신규채용 등’을 사유로 시설관리직에 대한 신규 채용절차를 거쳐 2018. 5. 1. 시설관리직을 새로 채용한 점으로 볼 때, 근로자의 대체기간은 2018. 4. 30.까지로 보임, ③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은 제1항 만료일에 별도 통보 없이 종료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④ 근로자의 총 근무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고,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도 없으므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