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9.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위법행위와 질서문란 행위 등 취업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인천환경공단과의 공사 계약은 결재권자를 포함한 6인회의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근로자가 임의로 결정한 사안이 아님, ② 수의계약이므로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면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고, 관급 공사 참여 제한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음, ③ 일반적인 내용의 산업통상자원부 질의회시 내용만으로 그 계약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④ 자재공급업체가 자재의 일부를 완제품으로 입고하여 근로자가 자재로 다시 납품받았고, 직접생산의무에 위반된 완제품이 현장으로 나간 사실도 없음, ⑤ 근로자가 직접생산의무 위반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직원들에게 유포하고 직원들을 선동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⑥ 인천환경공단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자고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음, ⑦ 근로자가 팀장의 명함을 제작해 달라고 본부장에게 요청하고 본부장이 이를 승인하여 명함을 제작한 것이므로 복무질서나 지휘체계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