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9.18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의 존재여부정년보장과 근로계약 갱신 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으며,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 또한 존재하지 않아 당사자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우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합리적 거절사유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