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있는지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2년 이상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무기계약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1.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있는지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2년 이상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
다. 판단: 1.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있는지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2년 이상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
다. 그러나 근로자가 회사의 제규정 및 무기계약직 전환절차에 따른 평가기준을 충족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었으므로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은 인정된다.2. 무기계약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①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전환평가에서 전환기준인 80점에 미달한 점, ② 회사는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를 비교적 상세하게 정하고 있어 무기계약직 전환평가의 공정성 내지 객관성을 훼손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역량평가’에서 소속지점장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낮은 평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타 평가자 또한 근로자에게 낮은 점수를 주었고, 업무상 실수 반복 및 업무규정 위반, 고객응대 전화모니터링 조사결과 평가 저조로 주의통보를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면
판정 상세
-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있는지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2년 이상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
다. 그러나 근로자가 회사의 제규정 및 무기계약직 전환절차에 따른 평가기준을 충족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었으므로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은 인정된다.2. 무기계약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①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전환평가에서 전환기준인 80점에 미달한 점, ② 회사는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를 비교적 상세하게 정하고 있어 무기계약직 전환평가의 공정성 내지 객관성을 훼손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역량평가’에서 소속지점장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낮은 평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타 평가자 또한 근로자에게 낮은 점수를 주었고, 업무상 실수 반복 및 업무규정 위반, 고객응대 전화모니터링 조사결과 평가 저조로 주의통보를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면 낮은 평가결과가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무기계약직 전환평가 시 특정 기간을 평가대상으로 한 것은 회사의 규정에 따른 것이고, 타 전환대상자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