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특별채용하면서 추후 평가 등을 통하여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도록 결정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특별채용하면서 추후 평가 등을 통하여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도록 결정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정규직 전환 심사 계획에 따라 3차에 걸쳐 평가가 이루어진 점, ② 근로자들의
판정 상세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특별채용하면서 추후 평가 등을 통하여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도록 결정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정규직 전환 심사 계획에 따라 3차에 걸쳐 평가가 이루어진 점, ② 근로자들의 근무태도와 업무능력 및 공공기관 종사 근로자로서 갖추어야 할 전인격적 요소 등을 판단한 심사결과가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일반직으로 전환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근로관계는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