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각서의 내용과 모집 공고에 고용형태를 ‘정규직’으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을 것으로 보임, ② 사용자도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였을 것이라고 하였
음. 이와
판정 요지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약이 갱신될 정당한 기대권도 있으나 직원들과의 마찰, 보고 지시 불응, 신뢰관계 훼손 등으로 본채용 거부 사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① 각서의 내용과 모집 공고에 고용형태를 ‘정규직’으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을 것으로 보임, ② 사용자도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였을 것이라고 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음, ②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과 각서의 내용에 대해 문의하였으므로 근로자 또한 수습기간 적용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③ 모집 공고와 달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모집 공고가 ‘정규직’이라는 사정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어려
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함.
다. ① 직원들과의 마찰로 직원 중 일부가 퇴사하였고, 급한 업무는 전화로 보고해 달라는 사용자의 지시에 불응함,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질의서의 내용을 보면,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된 것으로 보임,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사유가 존재하고 본채용 거부절차가 적법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