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양 당사자가 체결한 위임계약서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보험설계사로서 독립사업자’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사용자 소속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일체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양 당사자가 체결한 위임계약서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보험설계사로서 독립사업자’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사용자 소속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일체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복무 관리를 하거나 근무태도 불량 시 불이익한 제재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③ 지각 시 사용자가 제공하는 고객 명단의 개수를 조절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것
판정 상세
① 양 당사자가 체결한 위임계약서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보험설계사로서 독립사업자’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사용자 소속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일체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복무 관리를 하거나 근무태도 불량 시 불이익한 제재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③ 지각 시 사용자가 제공하는 고객 명단의 개수를 조절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제공받은 명단을 근로자가 모두 처리한 경우에는 추가로 배정한 점, ④ 근로자는 기본급 없이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고, 판매를 위한 판촉비용 및 자격 유지에 대한 교육비용 등을 스스로 부담한 점, ⑤ 사용자가 책상 및 컴퓨터, 전화기 등을 제공한 것은 업무특성상 최소한의 편의 제공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