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입사한 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근로자가 없는 점,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무하고 있는 동료 근로자가 있는 점, 사용자가 근무평가를 통해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해 온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만료 통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입사한 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근로자가 없는 점,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무하고 있는 동료 근로자가 있는 점, 사용자가 근무평가를 통해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해 온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에 대해 다툼이 있는 점, 근로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의 재산상 피해에 관한 사용자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평가의 일반적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입사한 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근로자가 없는 점,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무하고 있는 동료 근로자가 있는 점, 사용자가 근무평가를 통해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해 온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에 대해 다툼이 있는 점, 근로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의 재산상 피해에 관한 사용자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평가의 일반적 기준이 없고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 원칙에도 위배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