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상급자가 ‘휴대폰 판매지원을 소극적으로 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휴대폰 판매업체에 중앙회의 지원대상인 외국인의 입국현황과 연수원의 배정현황을 제공하고, 부하 직원에게 휴대폰 판매 안내문의 번역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휴대폰 판매를
판정 요지
상급자의 지시를 무시하였으며, 취업교육팀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한 행위에 대하여 정직 6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상급자가 ‘휴대폰 판매지원을 소극적으로 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휴대폰 판매업체에 중앙회의 지원대상인 외국인의 입국현황과 연수원의 배정현황을 제공하고, 부하 직원에게 휴대폰 판매 안내문의 번역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휴대폰 판매를 지원하였음, ②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한 영리목적의 협동조합을 설립하였음, ③ 근무시간 내에 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업무
판정 상세
가. ① 상급자가 ‘휴대폰 판매지원을 소극적으로 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휴대폰 판매업체에 중앙회의 지원대상인 외국인의 입국현황과 연수원의 배정현황을 제공하고, 부하 직원에게 휴대폰 판매 안내문의 번역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휴대폰 판매를 지원하였음, ②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한 영리목적의 협동조합을 설립하였음, ③ 근무시간 내에 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업무를 보았고, 회사의 공용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하였음, ④ 협동조합의 주소지를 등록하기 위하여 연수원의 일부를 무상으로 임차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임직원행동강령, 복무규정 등을 위반하여 인사규정 제39조(징계대상)의 징계대상에 해당함.
나. 근로자가 취업교육팀장으로서 자신의 직위와 직무를 이용하여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에 비하면, 정직 6월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 처분 전의 감사에서 임의 규정인 재재심절차를 안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절차의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