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 징계사유 존재 여부
가. 근로자1은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시간외 근무 허위신청과 감사실의 영업활동 증빙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근로자2는 관리자로서 근로자1의 시간외 근무 허위신청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므로 각각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1. 징계사유 존재 여부
가. 근로자1은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시간외 근무 허위신청과 감사실의 영업활동 증빙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근로자2는 관리자로서 근로자1의 시간외 근무 허위신청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므로 각각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1. 징계사유 존재 여부
가. 근로자1은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시간외 근무 허위신청과 감사실의 영업활동 증빙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근로자2는 관리자로서 근로자1의 시간외 근무 허위신청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므로 각각 징계사유로 인정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가. 원장의 지시로 수행한 영업활동을 대가로 지급받은 시간외 근무수당은 포괄적 임금 성격의 영업활동비이므로 근로자1에게 행한 정직 1월과 1,128,320원의 환수 처분과 근로자2에게 관리책임을 물어 감봉 1월 처분한 것은 각각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3. 소결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징계처분은 양정이 부당하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 징계사유 존재 여부
가. 근로자1은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시간외 근무 허위신청과 감사실의 영업활동 증빙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근로자2는 관리자로서 근로자1의 시간외 근무 허위신청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므로 각각 징계사유로 인정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가. 원장의 지시로 수행한 영업활동을 대가로 지급받은 시간외 근무수당은 포괄적 임금 성격의 영업활동비이므로 근로자1에게 행한 정직 1월과 1,128,320원의 환수 처분과 근로자2에게 관리책임을 물어 감봉 1월 처분한 것은 각각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3. 소결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징계처분은 양정이 부당하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