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근무 중 반복적으로 음주하고 동료 및 상사와 다툼을 벌이는 등의 행위는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 이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근로자는 만 58세에 입사하여 5년간 네 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음, ② 최근 7년간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퇴사한 직원들의 근속기간이 약 2년에서 11년이고, 이들 중 상당수는 퇴직 당시 연령이 만 65세에서 70세에 해당함, ③ 회사에 계약갱신의 의무나 요건 및 절차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는 건강상·업무상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근로계약을 자동으로 갱신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로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에 충분해 보이므로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존재함.
나. ① 근로자는 2017년도에 두 차례 근무 중 만취되어 상급자에게 욕설하거나 동료에게 행패를 부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 사용자에게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각서를 제출하였음, ② 그러나 2018년도 초 또다시 만취하여 상급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의 난동을 부렸음, ③ 동료 직원들은 근로자에 대해 ‘수시로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자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