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징계관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개최 5일전 서면으로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징계사유 발생 시 경위서 징구하여 인사부에 제출하고, 인사부에서 징계사유의 경중을 가려 중한 경우에만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 해고하는 과정에서 징계위원회 개최 및 적절한 소명기회 부여 불분명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를 인정한 사례 징계관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개최 5일전 서면으로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징계사유 발생 시 경위서 징구하여 인사부에 제출하고, 인사부에서 징계사유의 경중을 가려 중한 경우에만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징계사유의 경중과 인사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없는 점, 사전에 징계위원회 개최됨을 통보함이 없이
판정 상세
징계관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개최 5일전 서면으로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징계사유 발생 시 경위서 징구하여 인사부에 제출하고, 인사부에서 징계사유의 경중을 가려 중한 경우에만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징계사유의 경중과 인사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없는 점, 사전에 징계위원회 개최됨을 통보함이 없이 단순히 면담과정에서 의견을 나눈 것으로 근로자에게 적절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의 징계위원회 개최 주장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 회의록에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서명·날인이 누락된 점을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