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에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판정 요지
공무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므로 전환 심사조차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에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
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2003. 6. 1.∼2018. 5. 31. 총 37회에 걸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는 공무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사용자가 공무직 전환기대권이
판정 상세
사용자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에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
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2003. 6. 1.∼2018. 5. 31. 총 37회에 걸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는 공무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사용자가 공무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도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만을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