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 ① 인사위원들이 사규를 위반하거나 부당한 의도로 과중한 징계양정을 결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송신소 철거에 따른 관리책임과 사업종료에 따른 정산 규정이 불명확하여 징계사유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한 점, ③ 진술거부권을 보장하지 않고 확보한 진술은 임의성과 증명력이 결여된 점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모두 부당하다.
판정 요지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한 징계가 인정된 것을 이유로 징계의결에 관여한 인사위원들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 ① 인사위원들이 사규를 위반하거나 부당한 의도로 과중한 징계양정을 결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송신소 철거에 따른 관리책임과 사업종료에 따른 정산 규정이 불명확하여 징계사유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한 점, ③ 진술거부권을 보장하지 않고 확보한 진술은 임의성과 증명력이 결여된 점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모두 부당하다.
나. 징계절차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 ① 인사위원들이 사규를 위반하거나 부당한 의도로 과중한 징계양정을 결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송신소 철거에 따른 관리책임과 사업종료에 따른 정산 규정이 불명확하여 징계사유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한 점, ③ 진술거부권을 보장하지 않고 확보한 진술은 임의성과 증명력이 결여된 점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모두 부당하다.
나. 징계절차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추진단 운영내규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추진단은 같은 내규도 위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한 점, ② 인사위원회가 제척규정과 징계사유 통지 의무를 위반한 점, ③ 실무책임자에게 경징계를 부과하면서 관리책임자에게 중징계를 부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절차와 양정에 있어 모두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