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업장의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신청을 하였고, 사용자 또한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전환 심의절차를 시행하였으므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업장의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신청을 하였고, 사용자 또한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전환 심의절차를 시행하였으므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심사가 불공정하였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정규직 전환 평가 요소가 근무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
판정 상세
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업장의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신청을 하였고, 사용자 또한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전환 심의절차를 시행하였으므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심사가 불공정하였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정규직 전환 평가 요소가 근무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평가자인 근로자가 업무지시 불이행, 무단조퇴 등 근무태도 불량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