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0.04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2018. 8. 31.자로 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있으므로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의 2018. 6. 20. 법위반 행위는 사업장 밖에서 사업과 무관한 사적 영역에서 일어난 것이고, 오히려 근로자는 당시 발생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
다. 또한 사용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근로자에게 창녕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2조(징계사유) 제8호(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를 통보받고, 같은 규정 제56조에 따른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해고하였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