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보낸 카카오톡에 본회장에 관한 다소 거칠게 표현한 면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러한 표현만으로 사회통념상 기강을 문란하게 한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더욱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해병부회장 한 사람에게 보내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에 불과한 점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자격정지 3년의 징계처분이 부당하고, 자격정지 3년으로 인한 당연해임 또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보낸 카카오톡에 본회장에 관한 다소 거칠게 표현한 면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러한 표현만으로 사회통념상 기강을 문란하게 한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더욱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해병부회장 한 사람에게 보내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카카오톡을 보낸 행위가 기강문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처분이고, 이 사건 징계를 전제 근로자가 보낸 카카오톡에 본회장에 관한 다소 거칠게 표현한 면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러한 표현만으로 사회통념상 기강을 문란하게 한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더욱이 다수의 사람들에
판정 상세
근로자가 보낸 카카오톡에 본회장에 관한 다소 거칠게 표현한 면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러한 표현만으로 사회통념상 기강을 문란하게 한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더욱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해병부회장 한 사람에게 보내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카카오톡을 보낸 행위가 기강문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처분이고, 이 사건 징계를 전제로 행하여진 당연해임 또한 부당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