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동료, 상사와의 대화를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몰래 녹음하는 등의 비위행위에 따른 강등은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강등 이후 같은 행위를 1회 반복한 것을 이유로 행한 정직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강등의 정당성 여부직원들과의 대화 무단 녹음, ○○구지회 근무 시 실적 부진, 정책개선 과제 관련 성실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데, ① 2014. 12. 15.부터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직원들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였고, 실제 확인된 녹음 파일만 29건에 달하는 점, ② 무단 녹음은 그 자체로도 조직의 인화를 해치는 행위이고, 상당 수준의 조직 내 불신과 불화를 야기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 직원들의 비난과 불만이 존재하였던 점, ③ 사용자가 이를 용인할 경우 소속 직원들의 사기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함.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강등 이후 상사와의 면담을 또다시 몰래 녹음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직원들과의 대화 무단 녹음 및 5회에 걸친 고소·고발, 무단이석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어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단 1개뿐인 점, ② 무단 녹음 행위의 지속된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이미 강등이라는 중한 징계를 하였음에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근로자가 또다시 무단 녹음을 1회하였다는 이유로 2월의 정직을 행한 것은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과도함.